◆ 2007 남북 정상회담 합의 해설 자료 ◆
2007. 10. 4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목 차>
1. 개 요
2. 의 의
3. 주요 합의내용 해설
4. 후속조치 계획(안)
1. 개 요
o 「2007 남북정상회담」이 ‘07.10.2-4간 평양에서 개최
- 김정일 위원장과 단독회담 2회,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등
※ 노무현 대통령은 육로를 통해 방북, 김정일 위원장은 4.25 문화회관에서 직접 영접, 인민군 의장대 공동사열
o 남북정상은 △ 평화정착 △ 공동번영 △ 화해·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8개항의 공동선언을 발표
<합의사항>
1.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2.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3.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국방장관회담 개최)
4. 6자회담의 2.13 합의 이행 협력,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논의 실현 노력
5. 남북 경협의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
6.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발전
7. 남북간 인도적 사업 협력
8.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노력
※ 총리급 회담 개최 / 정상회담 수시 개최
2. 의 의
□ 남북관계에서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o「2007 남북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 이후 7년간의 남북관계 성과를 토대로 그간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 차원 높은 미래 비전을 포괄적으로 제시
- 기존의 교류협력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제공
o 한반도의 전쟁상태 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주도의 협력과 노력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질서 형성의 핵심
- 기존의 남북관계에서 뒷전에 있던 군사문제, 평화체제 문제가 「2007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
o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통해 평화와 번영이 상호 결합되고 선순환되는 구조를 창출
- 한강하구, 서해 접경지대로 이어지는 남북간의 갈등 및 개발소외지역을 평화번영 지대로 만들기로 합의
□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였다.
o 6자회담의 진전에 발맞추어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하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선순환적으로 촉진
-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 및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6자회담과 남북회담이 병행발전하고 선순환할 수 있음을 입증. 6자회담과 남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동북아 평화·번영의 선순환 기틀 마련
o 서해상 평화정착과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11월중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키로 합의
- 남북관계를 안정적·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
o 또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실질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하여 관련 당사국간 협의를 시작하고,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그간 관계국과 논의하여온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 이는 무엇보다 최근 급변하는 주변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익과 민족적 이익을 함께 지향
- 평화가 있어야 민족의 공동번영은 물론 통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고한 평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
o 한편,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통과한 것은 큰 역사적 의의
- 남북이 반세기 분단과 대결의 장벽을 넘어 평화와 번영으로 도약해 나가고자 하는 민족적 소망을 대내외에 표명
- 특히, 가장 군사적으로 민감하게 대치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
□ 다방면의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하는「경제공동체」건설을 앞당기로 하였다.
o 경제협력은 체제나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가능, 남북경협의 발전은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에의 안정적 기초를 제공
-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간 진지한 대화로 남북 경협을 확대 발전시키는데 요구되는 과제들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 형성
o 남북경협의 차원 높은 발전을 위해 양 정상은 그 동안 막혀 있었던 것을 모두 뚫기로 함.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및 경협의 군사적 보장 등에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그간의 경협 장애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
- 개성공단의 3통문제(통행·통신·통관) 해결 , 철도의 상시적 운행을 위한 군사 보장 합의
o 남측에게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 북측에게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 추진방향에 대해 합의
- 경공업 협력 뿐만 아니라 동해와 서해에서 조선산업 협력, 개성-신의주 철도/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과 개보수 협력
o 남북 경협을 ‘경제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
- 농업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남북경협의 질적 발전을 위해 긴요
o 남북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
□ 남북연합을 지향하는 남북관계 제도화의 길을 열었다.
o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
o ‘2007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총리급 회담을 11월중 개최
- 그 동안 장관급으로 운영되어 온 남북대화 총괄 창구를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산하에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를 비롯 분야별로 장관급 또는 차관급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남북간 협의 틀을 만들기로 합의
3. 주요 합의내용 해설
①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 /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 / 6.15 기념방안 강구
o 남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의 확대·발전 추구
o 통일은 통일방안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
- 통일문제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잘 정리되어 있다고 평가
※ 통일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평화의 축적과 신뢰의 구축이 필요 (02.12.3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o 통일은 먼저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그 토대위에서 점차 교류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북측도 통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성숙되면 국가연합 단계 거쳐서 통일하면 좋을 것 (05.4.13 노무현 대통령,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
o 남북정상은 △「6.15 공동선언」정신 계승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민족의 존엄과 이익 중시 △6.15을 기념하는 방안 강구에 합의
※ 북측의 ‘우리민족끼리’ 주장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위해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의해 남북관계 진전을 물론 6자회담 및 북미, 북일관계 개선에 기여했음을 설명
②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함 / 상호 내정 불간섭과 제반 문제를 화해·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키로 함 /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통일 지향적으로 정비 / 의회 등 분야별 대화와 접촉 적극 추진
o 남북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토대로 신뢰를 증진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 남북간에 이미 여러차례 합의(‘92 기본합의서 등)한 사안이지만 지난 7년간의 남북관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북관계를 한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가 보다 확고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남북이 공감
- 이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된다고 봄
o 우리측이 이번에 아리랑공연을 관람한 것도 상호 체제 인정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취한 조치
-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손님으로서 초청측인 북측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
- 남북관계 물론 남북관계를 이해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이미 크게 성숙(1만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이미 관람)
o 보안법, 참관지 등 법률적 제도적 장치개선 문제는 남북간 사안의 특성상 남북간 상호신뢰를 통해 접근
-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토록 노력
o 양측 의회간 교류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통해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 도모
※ 북측은 ’85.4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명의로 남북국회회담 개최 제의, ’88.7.20 국회연석회의 개최 제의
- 남북국회회담은「예비접촉」2회(’85.7-’85.9).「준비접촉」10회(’88.9-’90.1) 등 총 12회 개최되었으나, 본회담 무산
- '00년 이후에는 우리측의 회담개최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
- ‘07 정상회담 기간중 특별수행원(정치분야) 간담회를 통해 논의
③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해 긴밀 협력 /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를 대화·협상을 통해 해결 / 전쟁행위 반대, 불가침 의무 준수 /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협의를 위해 11월중 국방장관회담을 평양에서 개최
o 한반도 긴장완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은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며, 향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선결과제
- 남북은 국방장관회담('00.9) 등을 통해 「서해 충돌방지조치·MDL지역 선전중지」등 초보적 수준의 신뢰구축 기반을 마련
- 그러나 북측은 1차 국방장관회담 이후 2차 회담 개최에 소극적 태도 견지
- 2차 국방장관회담은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은 물론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군사적 보장장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도 재개가 시급한 상황
o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의 결단으로 국방장관회담 재개 등 남북간 군사분야 협력증진에 합의,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11월 국방장관회담 개최는 1차회담(‘00.9) 후 약 7년여만에 남북의 국방장관이 마주 앉아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
-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92.2)에 명시된 직통전화 설치,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훈련 상호 통보·참관,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등 문제를 협의
- 또한 이번에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한 것도 반세기 분단과 대결의 장벽을 넘었다는 상징적 의미에 더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의 단초로서 큰 의미
o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서해를 군사대치구역에서 평화협력벨트로 전환하는 문제도 논의
④ 6자회담의 2.13 합의 이행 협력 / 평화체제 구축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인식 공유, 직접 관련국 정상들과 종전선언 추진에 협력 / 핵문제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 2.13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
o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은 ‘북측에 우호적인 현 상황’이 핵문제해결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
- 부시 미대통령이「APEC 한미정상회담」(9.7)시 “북측이 핵을 폐기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점
- 6자회담 참가국 모두「2.13 합의」이행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설명
o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2.13 합의」「9.19 공동성명」「비핵화공동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6자회담 성공을 촉진해 가기로 함으로써
- 북핵문제와 관련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남북대화가 유용한 협의 채널임을 재확인
o 특히 금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9.27-30)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진전된 합의가 도출되고 이어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관련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을 형성
-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다시 6자회담 프로세스에 피드백되어 이른바,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적 구도」를 강화할 전망
※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결과
o 금년내 3개 핵시설 불능화(영변 5MW원자로, 재처리 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o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o 북측 불능화, 신고조치에 상응하는 경제·에너지 지원
o 북미관계 정상화 관련 조치는 북측 조치와 병행하여 미국이 관련 약속 이행
o 우리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남북의 주도적 노력의 필요성과 참여정부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북측에 설명
-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민족의 공존공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해야 할 핵심사안
- 평화체제 전환 문제를 주변국에 맡겨서는 안되며, 분단과 대결을 청산해야 할 주체로서 남북 최고 지도자가 물꼬를 터야 한다는데 공감
o 또한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진입한 시점에서 평화체제 논의를 본격화,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과정을 추동할 필요성을 강조
- 그 결과 남북은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o 그러나 정부는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현 정전체제를 준수하고 △남북간 기존 합의 및 국제조약을 지켜 나감으로써 대비해 나갈 방침
※ 미국과 중국도 평화체제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 작년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 “이미 결단을 내렸으며, 남·북 정상과 함께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 표명
- 지난달 시드니에서도 “나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김정일 위원장 등과 서명하는 것이며, 한국전쟁을 종결시켜야 하고 종결시킬 수 있다”면서, 이를 김위원장에게 전달 요청
⑤ 남북경협의 확대·발전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5. 남과 북은 경협사업 활성화 및 지속 확대·발전 /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추진,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우대조건·특혜 우선 부여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의 조속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경의선 철도를 이용한 물자수송,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의 공동이용 위한 개보수 협의 / 안변과 남포에 조선소 건설, 농업·보건의료·환경 보호 등 협력사업 진행 / 경추위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 격상
o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의 단기적, 일회성 경협사업을 장기적, 지속적 쌍방향 투자협력으로 전환 추진
-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평화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
- 남북 경협을 통해 남북의 동반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하나의 경제권을 추구해 나간다는 목표를 지향
o 양 정상은 민족의 이익과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경협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민족 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적극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
o 또한, 남북경협에 대한 군사적 보장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철도 개통 등 군사보장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경협사업에 대해서도 군사보장을 하기로 합의
o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통해 남북간 「소통」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 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
<개성공단 내실화 및 확대>
o 남북은 개성공단 추진사례가 남북공동번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내실화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 통행·통신 문제를 해소하고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개통 등에 합의함으로써 상호 소통 확대 및 물류비 절감 등 경협환경을 개선
- 이번 합의는 연중무휴, 상시통행을 이룩하고 국제화시대 인터넷 개통 등을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의 협력단지로 발전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1단계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2단계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해 나갈 계획
-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특구확대를 통해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북측에게는 고용확대와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상생의 협력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o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견인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젝트 로서 서해에 「평화협력특별지대」개발을 제의하고 합의를 도출
-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구상
o 서해지역의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하여 안보불안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실질적 평화를 확보
- 평화와 번영을 결합한 새로운 평화경제 사업
- 서해 NLL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공동이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해「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전환
※ 서해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위험성이 높은 곳이면서 남북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보유
□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이용
o 해주지역(강령군 등 검토)에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북측 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을 통해 개성-해주-남측간 산업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프로젝트
o 특히 해주를 비롯한 서해지역은 남북 군사력이 밀집된 곳으로 이 지역에 경제협력특구가 조성될 경우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
□ 공동어로수역 지정
o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중 일부를 공동어로 수역으로 설정, 남북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하여 공동이익을 향유
- 서해상 특정구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치,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함으로써 남북간 공동번영의 기반을 확충
o 한강하구-연평도 사이 어로불가능지역은 평화수역으로 설정
□ 한강하구 공동이용
o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은 골재판매 수익ㆍ수해예방ㆍ군사적 긴장완화 등 남북 모두에게 다목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 그동안 장관급회담, 경추위 등에서 당국간에 이미 합의되었으나 군사적 보장문제로 이행이 지연되어 오다가 이번 회담에서 정상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행력 확보
※ 한강하구 골재부존량은 10억 8천만㎥로서 수도권에서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규모(현 북측산 바다모래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28억불 상당의 가치)
※ 한강 하구 준설시, 임진강 수위가 1m 낮아져 임진강 수해방지 효과
<조선협력 및 농업·보건의료·환경 등 협력사업>
□ 안변, 남포에 조선소 건설
o 최근 세계적 조선산업 호황으로 우리 조선업계의 수주량이 크게 증가(전년 동기대비 38.2%)한 가운데
- 우리 업계는 면세혜택 폐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투자유인이 감소되고 있는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 북한을 주목
※ 북측도 영남배수리공장(남포 소재)을 남측기업 관계자 및 경제인대표단에게 공개하고 협력(시설·장비 제공, 기능인력 교육 등 요청)하는 등 적극적 의지 표명
- 조선 산업분야 협력은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우수한 인력이 결합함으로써 남북 경제가 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 확보 가능
※ 선박블록공장을 설립할 경우 북측 인력 1-2천명 고용예상
o 북측의 영남배수리공장이 위치한 남포와 수심이 깊고 남측 조선소와 인접한 동해안 지역(안변)을 협력사업 후보지로 합의
□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협력
o 남북 경협의 질적 발전과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농업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의 토대를 일정 수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은 농업,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o 앞으로 정부는 농업협력과 관련, 남북 농업협력위원회를 조기에 개최하여 시범협동농장 운영, 종자개발·처리시설 지원 등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면서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토지·인적자원을 결합하여 북측의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 또한,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산림녹화ㆍ병충해 방제 등 남북 공동대응을 추진해 나갈 방침
o 보건 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먼저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국간 협력 착수
- 순차적으로 △전염병 공동방역·관리체계 구축 △북측 의료인력 교육 △기초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기초(군단위) 병원 현대화 지원 등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
<개성-신의주 철도/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공동이용 및 개보수>
o 우선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구간의 개통을 통해 개성공단 물자 및 북측 근로자 통근 등에 활용하고
- 남북간 철도의 상시적 운행 등 단계별·점진적으로 운행 확대
o 남북경협 확대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남북경협에 활용빈도가 높은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고속도로 개보수문제 협의
- 특구 등 협력거점과 특구와 특구, 나아가 동북아 연계 물류망 구축을 염두에 두고 북측 SOC 건설 협력 추진
- 이를 위해서는 북측철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개보수할 필요
※ 실태조사를 해야 정확한 비용이 추산되겠지만, 개성-평산간 철도 개보수 비용은 최대 2,900억원으로,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의 기존 포장을 제거하고 아스팔트로 재보장할 경우 최대 4,400억원 추정
o 북측이 남북경협물자의 개성·평양간 육로운송을 허용함으로써 남북간 물류비 감소, 수송기간 단축으로 경협 활성화의 여건 마련
※ 인천-남포의 경우 해상수송에 비해 편도기준으로 △운임은 4분의1 수준으로 절감(TEU당 800달러→200달러), △운송일수는 5-6일에서 1-3일로 단축 가능
⑥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발전
6.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발전 /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백두산관광 실시 / 2008 북경올림픽대회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 참가
o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은 남북간 접촉면을 확대하여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적극 추진할 필요
o 또한 금강산 관광에 이어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에 합의함으로써, 현재 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경유 남측 백두산 관광객을 흡수함으로써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
o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베이징 올림픽」관련 공동협력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구체적 사업으로 남북 응원단이 남북 철도를 이용하여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에 합의
o 이번 회담에서 당국 차원의 포괄적 사회문화협력에 합의함으로써
- 그간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회문화교류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경제 분야와 함께 남북관계의 저변을 확대ㆍ심화시켜 나가는 데에 또 하나의 축으로서의 남북관계 외연을 확대, 남북관계 안정성 제고에 기여 예상
⑦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 추진 /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에 쌍방 대표 상주와 상시 상봉 진행 / 자연재해 발생시 협력
o 이산가족문제와 관련, 그동안 15차례의 이산가족상봉행사 및 6차례의 화상상봉을 실시하였으나, 고령 이산가족의 사망률은 매년 증가(연간 4∼5천명)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
-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안으로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분단으로 겪고 있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
-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 교환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 특히 현재 건설중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가 완공될 경우 보다 협력을 확대하고 상시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07.11 이산가족면회사무소가 완공될 예정이며, ’08.3 이산가족면회소도 완공(면회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 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상부상조 하기로 합의
⑧ 국제무대에서의 공동노력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의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공동 노력
o 남북은 UN 및 각종 국제기구, 국제회의 등에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분야 교류, 국제대회 유치 등을 위해 공동노력해 왔음.
※ 고구려고분 유네스코 등재(‘04.7), 북관대첩비 반환(’05),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국제대회에ㅓ의 남북공동입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당선(06.12) 및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에서 북측의 지지 확보
o 이번 합의로 향후 여수박람회 개최, 북한의 국제금융 기구 가입, 북미 북일 관계개선 등을 위한 남북협력이 보다 강화될 전망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총리회담 개최 및 정상간 수시 협의 합의>
o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고 11월중 제1차 총리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 남북간 상호 신뢰와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전방면에서의 화해협력을 한차원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북측 스스로 현 장관급회담이 정세변화에 민감하다고 지적하면서 총리급회담을 제안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적 추진의지를 표명한 것은 주목할 대목
o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동력
-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례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북측입장을 받아들여 수시로 만나자는 용어로 합의했지만
- 이는 사실상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
4. 관련 조치 계획
o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으로 남북화해협력의 기조가 다음 정부에도 이어질 수 있는 토대 마련
- 범정부차원의 후속조치 및 점검체계 가동
o 후속조치가 관련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추진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추진
o 후속조치 중 중장기 사업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회 보고후 추진
o 남북 총리급회담을 추진하여「2007 남북정상회담」합의사항을 구체화 시키고 이행 단계로 진입(끝)
☞ 2007.10.4 남북 공동선언문 전문과 해설자료 바로가기(통일부, 2007.10.4)
☞ 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 전문- ‘상생 경제’ 실현,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 디딤돌(청와대브리핑, 200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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