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김갑수 소설가 (페이스북에서 퍼옴) -NLL에 관한 여섯 가지 오해와 해답

NLL에 관한 여섯 가지 오해와 해답                     김갑수 소설가 (페이스북에서 퍼옴)

오해 1) NLL은 정전협정의 산물이다?
해답: NLL 즉 북방한계선은 육지에만 있지 바다에는 없습니다. 바다 경계선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에 동의했다(Agreed to disagree)’는 문장이 있을 따름입니다. 정전협정에서 정해진 선은 한강 하구 인근까지입니다. 한국전쟁 정전 당시 유엔사령관 마크 웨인 클라크는 서해 5도(백령·대청·소청·연평·우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 황해남도 해안을 봉쇄하는 선(일명 클라크라인)을 임의 설정해서 유엔의 승인을 받으려 했지만 국제법상의 문제가 있어 승인이 거부됐습니다. 

또한 정전 협정문에는 ‘어떠한 봉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서 클라크라인은 그나마 시효가 자동 소멸되지요. 이후 ‘북진통일’을 외치
는 호전적인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 유엔사는 1956년 비밀리에(3급 비밀) 내부 방침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해 놓았을 뿐입니다. - 유엔사 특별고문 이규항(제임스 리) 『JSA 판문점』

오해 2) 북한이 한동안 NLL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다?
해답: 일단 북한은 처음에는 NLL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다 해군력이 정비된 1956년부터는 자기 영해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조업 중인 남한 선박을 나포해 갔습니다.(이때 고향이 북한인 어부를 제외하고는 돌려보냅니다. 배도 수리해 주고 물고기도 실어서)

아무튼 이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후 남측이 NLL을 표면화시키자 북한은 1973년부터 해상경계선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유엔사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협상하면 불리하다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겠지요.) 1999년 단독으로 서해 5도의 출입항로를 축소하여 보장하는 조선해양군사분계선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되자 남측의 영해와 북측의 영해가 겹치게 되지요. 이 겹치는 부분에서 한·미군이 총포사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고 이것이 바로 연평포격의 원인이 됩니다.(북한 황해도 부포리에서 연평도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km)

오해 3) 북한은 1959년 판 『조선년감』에서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했다?
해답: 이것은 남한 정부 발표를 남한 신문이 보도한 내용일 뿐입니다. 『조선년감』254쪽 황해남도 지도에는 기호화된 군사분계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백령, 대청, 연평 상단에만 표시가 있을 뿐이지 우도 서쪽에서 백령도까지 이어져 있는 선이 아니므로 NLL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해 4) 북한이 수해물자를 NLL선상에서 접수했으므로 NLL을 인정한 셈이다?
해답: 옹색한 논리이지요. 게다가 북한은 남한이 제시한 NLL지점을 수정제의하여 NLL보다 남쪽 지점에서 물자를 접수했습니다.

오해 5)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새로운 합의를 이룰 때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을 인정한다>고 했으므로 NLL은 새로운 합의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해답: 이것은 단순 저돌적인 군인, 기자, 교수, 진중권 등이 잘난 체하면서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을 NLL이라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입니다. 쌍방관할구역은 NLL이 아니라 북한에는 황해도 인접해안이고 남한에는 서해 5도 인접해안일 뿐이지요. 나머지는 공해이고요. 이것은 북한이 시종일관 NLL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상기하면 자명해지는 논리입니다.

오해 6) NLL을 지키기 위해 장병들이 목숨을 바쳤고(박근혜), NLL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이명박)?
해답: 몇 차례 무용한 해전과 포전으로 목숨을 바친 것은 남북한 장병 양쪽 다입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다가는 결과는 전쟁으로 치닫는 길밖에는 없겠지요. 공동평화개발구역으로 만들어 해주-인천- 개성을 연결하는 번영의 삼각지대로 승화, 발전시킨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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