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 공동선언문

[출처] 6.15.남북공동선언문,10.4.공동선언문 전문과 해설자료|작성자 솔로

※ 아래는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합의된, '10.4 남북 공동선언문' 전문과 해설자료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10월 4일 오후 1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하고 이에 서명했다. 이 '10.4 남북 공동선언문'은 전문과 10개 항(별항 포함)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날 정상선언은 '전문'과 '8개 항'으로 분류돼 있으나, 제8항 뒤에 적시된 '남북 총리회담 개최 및 1차회의 11월 서울 개최'와 '남북정상 수시로 만나 현안 협의' 두 가지 내용은 8항의 부속내용이 아니라 별도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언은 '전문'과 '본항 8항' '별항 2항' 등 모두 10개 항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 공동선언문) ◆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 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했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했다.


※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노 무 현 김 정 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