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9일 수요일

[투쟁결의문] 진보당 사수! 민주수호! 박근혜 정권 퇴진! 통합진보당 투쟁결의문

[투쟁결의문] 진보당 사수! 민주수호! 박근혜 정권 퇴진! 통합진보당 투쟁결의문

어제 수원지법 재판부는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에서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엄격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법적 평결이 아닌 지난 45차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마저 무시, 왜곡하며 정치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문은 박근혜 정권의 주문에 의한 검찰 공소장 받아쓰기,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암울한 유신독재, 군사독재로 되돌렸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극단적인 야만이 현실로 나타났다. 입을 막고 눈과 귀를 가로막는 독재시대가 참담한 현실로 되살아났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들을 좌경용공으로 매도하고 간첩으로, 내란음모로 옭아맸다.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과 정치세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탄압하였다.

내란음모조작사건은 불법 대선개입으로 정권초반부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권에 반하는 이들에게 내란과 반역의 올가미를 씌워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해 벌였던 야당탄압 정당파괴 정치공작이다.

내란음모조작사건과 진보당 강제해산 시도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정권이 노동자 농민 서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의 정치를 대변하는 합법정당을 말살하여 자신들의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음모이다.

불통과 독재로 치닫는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에게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염원을 포기하라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나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 국민들이 부여한 소임과 진보정치의 본령을 포기할 수 없으며 독재와 굴종, 차별과 분단된 세상에서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비록 내란음모 유죄 판결로 종북몰이와 색깔론에 사법적 확인을 받아 진보당을 파괴하고 나아가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겁박해 진보와 민주의 뿌리를 잘라내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국민을 믿고 진실과 정의는 승리한다는 확신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단결하여 투쟁해 갈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시작으로 당을 투쟁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박근혜 독재의 진보당 죽이기 민주주의 말살에 맞서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 죽이기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전면적인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통합진보당은 정권에 굴복한 정치판결, 진보당 해산용 맞춤 판결로 부당하게 구속되어있는 이석기 의원과 당원들의 무죄석방을 위해 더 힘차게 투쟁한다.

하나.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 강제해산기도를 기필코 저지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 통합진보당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한다.

하나. 투쟁선대위를 중심으로 ‘진보당 사수 민주수호’의 전령사인 지방선거 1,000후보를 앞세우고 6.4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2014년 2월 18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2014년 2월 14일 금요일

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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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8일 토요일

[내란음모]이석기 재판 선고에 따른 정치권 후폭풍 분석

[내란음모]이석기 재판 선고에 따른 정치권 후폭풍 분석실형 여부에 따라 통진당․친노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다
박선우 기자  |  rokmc315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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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8  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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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선우 기자]지난 3일 검찰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지면서 그에 대한 법원 판결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선고 형량에 따라서 정치권의 지형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정치권은 큰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는 17일 과연 법원이 어떤 선고를 내릴지 여부에 따라 정치권의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이석기 징역20년․자격정지10년 구형‥최고 형량
법조계 안팎 무리수 논란‥녹취록 등 증거 채택이 관건
이날 검찰의 구형이 과연 무리수였을까. 일각에서는 무리수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재판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사실 내란 음모 혐의 재판은 이례적이면서도 아주 오랜만에 열렸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재판이다. 그리고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다소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20년 구형은 약한 형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감정보다는 사회적 감정에 비춰봤을 때 다소 약하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에서는 다소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 과연 선고할까?
법원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바로 내란음모 선동 혐의다. 만약 법원이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를 인정할 경우 최소 5~10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녹취록 등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경우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국가보안법 위반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선고형량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일부 법조계 인사는 녹취록 등의 증거가 인정된다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녹취록 등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정도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원의 판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33년 만에 내란 음모 혐의가 등장했고 사회적 파장도 가늠할 수 없다. 여기서 문제는 과거 판례가 모두 독재정권 시절 판례기 때문에 참고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즉,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심판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섣부른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들은 이번 재판을 맡은 재판부의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는 전언이다.
법원의 부담감 <왜>
가장 가능성이 희박한 판결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비춰볼 때 먼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보안법은 위반했다’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통진당 해산 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황교안(왼쪽)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 1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공개변론에서 변론을 하고 있다.
반면 내란 음모 혐의가 인정된다면 통진당 해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만큼 이번 판결이 헌재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법원은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20년 구형은 상당한 무리수라고 분석하고 있다. 유기징역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20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검찰이 그만큼 무리수를 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지적. 두 가지 범죄가 있으면 통상 검찰은 1.5배가량 구형한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그만큼 법원을 압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최종심까지는 적어도 1~2년 정도는 더 걸린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1심 선고가 정치권에 주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심판이 있고,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이 있기 때문이다. 1심 선고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이 모든 정치적 지형이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의 정치지형 변화는 모두 1심 판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이번 판결은 중요하다.
모두 무죄 선고가 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없는 판결이 바로 모두 무죄 선고다. 만약 무죄 선고가 나온다면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정부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야당 정치인을 ‘종북몰이’ 했다는 정치적 비난과 함께 사회적 후폭풍은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까지 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

야권 진영은 이번 판결에 따라 대동단결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통진당은 정권 퇴진 운동에 발 벗고 나서게 될 것이고 야권 지지층은 이번 계기로 더욱 결속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잠잠해 있던 친노 진영은 지난 대선에서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까지 들고 나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의 중심점에 자의반 타의반 친노가 전면에 나서서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17일 1차 선고 예정‥내란음모․국보법 위반 경우의 수
실형 선고할 경우‥야권 지형 개편 등 지방선거 영향
아울러 새정치신당(안철수 신당)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비록 야당이기는 하지만 중도 보수에 가깝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야권 지지층이 반정부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충격, 김용판 무죄 선고<왜>
그러나 이 경우의 수는 상당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16일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분석 결과 회신의 거부·지연 지시나 의사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 중의 하나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권 전 과장만 피고인이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며 다른 증인들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맡은 국정원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중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을 가장 먼저 선고했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 지난 2월 4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이석기 의원 20년 구형’을 규탄하는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이석기 재판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든 안했든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소한 김 전 청장에 대해 집행유예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 정치적 판단’ 고려되면?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재판부가 이른바 정치적 판단을 할 경우다.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되고 국가보안법은 유죄가 될 가능성이다.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국보법 위반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위축될 수 있지만 통합진보당이 종북 세력이었다는 점을 판가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 이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모두 무죄가 나왔을 때만큼 위기상황으로 내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종북 공방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법원 판결을 놓고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진당 등의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내란 음모 혐의는 아니기 때문에 통진당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팽팽한 대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판결 이후 각종 정치적 이슈는 통진당 이슈로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여권 지지층과 야권 지지층으로의 결집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국론 분열이라는 큰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다.

다만 국보법 위반의 경우 그 형량에 따라 종복 논란이 사그라질 수도 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받을 경우 통진당은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친노와 다른 야권 지지층의 분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통진당과 손을 잡았다는 비판을 친노가 받으면서 다른 야권 지지층과 확연히 다른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노와 비노의 갈등은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누가 주도권을 장악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다. 통진당과 친노 진영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고 친노 진영내 이탈자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석기 의원의 국회 입성을 두고 책임론이 확산될 것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노와 친노의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새정치신당은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 피로감을 느낀 야권 지지층이 새정치신당 즉 안철수 신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실형’일 경우 安 신당 가장 큰 수혜?
마지막 경우의 수는 내란 음모 혐의가 유죄로 나올 경우다. 이 경우는 통진당은 완전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친노에게 상당한 타격과 함께 정치적 생명도 위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오늘날의 통진당을 만들어냈다는 비판과 함께 마녀사냥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에서 친노의 입김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6월 지방선거는 친노 체제가 아닌 비노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 3일 오전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 및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친노와 비노의 갈등이 첨예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친노 척결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통진당과 친노는 최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반대로 새정치신당의 입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할 동안 새정치신당은 지방선거를 착실하게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야권진영에서의 안철수 의원의 입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분열이 극대화되면 될수록 새정치신당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을 흡수 합당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통진당과 친노 진영은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결국 이석기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야권의 정치적 지형은 큰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재판부에게 쏠려 있는 국민적 관심은 클 수밖에 없고 결국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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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7일 금요일

의료민영화 집중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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