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결의문] 진보당 사수! 민주수호! 박근혜 정권 퇴진! 통합진보당 투쟁결의문
어제 수원지법 재판부는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에서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엄격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법적 평결이 아닌 지난 45차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마저 무시, 왜곡하며 정치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문은 박근혜 정권의 주문에 의한 검찰 공소장 받아쓰기,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암울한 유신독재, 군사독재로 되돌렸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극단적인 야만이 현실로 나타났다. 입을 막고 눈과 귀를 가로막는 독재시대가 참담한 현실로 되살아났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들을 좌경용공으로 매도하고 간첩으로, 내란음모로 옭아맸다.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과 정치세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탄압하였다.
내란음모조작사건은 불법 대선개입으로 정권초반부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권에 반하는 이들에게 내란과 반역의 올가미를 씌워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해 벌였던 야당탄압 정당파괴 정치공작이다.
내란음모조작사건과 진보당 강제해산 시도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정권이 노동자 농민 서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의 정치를 대변하는 합법정당을 말살하여 자신들의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음모이다.
불통과 독재로 치닫는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에게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염원을 포기하라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나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 국민들이 부여한 소임과 진보정치의 본령을 포기할 수 없으며 독재와 굴종, 차별과 분단된 세상에서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비록 내란음모 유죄 판결로 종북몰이와 색깔론에 사법적 확인을 받아 진보당을 파괴하고 나아가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겁박해 진보와 민주의 뿌리를 잘라내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국민을 믿고 진실과 정의는 승리한다는 확신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단결하여 투쟁해 갈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시작으로 당을 투쟁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박근혜 독재의 진보당 죽이기 민주주의 말살에 맞서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 죽이기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전면적인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통합진보당은 정권에 굴복한 정치판결, 진보당 해산용 맞춤 판결로 부당하게 구속되어있는 이석기 의원과 당원들의 무죄석방을 위해 더 힘차게 투쟁한다.
하나.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 강제해산기도를 기필코 저지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 통합진보당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한다.
하나. 투쟁선대위를 중심으로 ‘진보당 사수 민주수호’의 전령사인 지방선거 1,000후보를 앞세우고 6.4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2014년 2월 18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