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임단협 기간동안에에 연장근무와 주말특근 거부 한것이 왜 문제인가?
취업규칙과 단협안에 특근관련하여 일정시간 근무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특근거부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사안이다.
오히려 취업규칙과 단협안에 없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와 특근을 강요시에는 부당 노동행위 이며 처벌 대상이다.
아래 내용은 현대자동차 사측과 합의된 단체협약 내용이다.
분명히 연장 및 휴일 노동을 강요할 수없으며 거부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잔업(연장근무)와 특근(휴일근무)는 거부 할수 있으며, 단협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측과 황색 찌라시 그리고 KBS,MBC,SBS는 거짓으로 점철된 보도를 즉각중지하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여 한다.
거짓의 굿판을 치워라
참고자료 1.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제 48조
(* 해당자료는 주간연속 2교대 실시적 자료로 근무시간이 일부 다르수 있음을 이해 바란다. 필자 금강초롱)
제 48조 (연장 및 휴일노동)
1. 연장 및 휴일노동은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 52조에 준하여 실시한다. 단, 회사는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연장 및 휴일노동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평일 8시간외의 연장노동 및 심야노동시간(22:00∼익일 06:00)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3.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참고 자료2. 특근 잔업에 대한 강요시 법적 처벌 ( 출처 한국노총 정경모 변호사 홈피)
응답:특근 잔업에 대한 강요
정경모변호사 2007-08-29 2179
-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그런데 예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제53조 제1항 참조). 여기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판결 참조).
- 사안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몰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현재 회사에서 연장근로가 시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근로가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것인지 혹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시간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질의사안에 비추어 보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장근로를 강요하고 더구나 건강상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까지 연장근로는 강요한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러한 부당한 연장근로의 강요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분을 한다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관할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28조 참조). 또한 단체협약 등의 위반을 이유로 회사를 고발할 경우 회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참조).
-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자에게 일정시간 의무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고, 회사의 연장근로지시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지시인 경우라면 이러한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대법원1997. 7. 25.선고 96다29892)
- 다만 어떤 경우이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는 금지되는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를 강요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고발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협박 등으로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관할노동청에 신고하고 형사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음에도 이를 강요하거나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을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위반을 이유로 관할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하여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용자는 형사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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